재계약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도 취업된 상태로 보나요?
5/1~ 7/31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인턴쉽 기회가 생겨 지원하려고 하는데 다작성하고 보니 조건중 공고일(~7/31) 기준 미취업 일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 같은경우는 자격 미달로 지원이 불가하겠지요...?ㅠㅇ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공고일 기준이 겹치게 되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시 소관 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서 지원 가능 여부를 별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31일 기준 취업상태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31.까지 특정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취업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인턴십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고일 당시 미취업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면 질의와 같은 경우 공고일 당시 취업한 것으로 보아 지원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31일까지 일하면 7월 31일에는 취업상태이고 그러면 미취업일 경우 지원이 가능한 곳에는 당연히 지원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취업 상태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공고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문언상으로는 공고일 기준 취업상태인 것으로 보여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보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실한 판단을 위해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7월 31일도 취업상태이기 때문에 공고내용만 본다면 지원이 제한되는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이중취업을 제한하려는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31일 종료후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에
전화하여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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