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간 아르바이트 근무 퇴직금 문의 (결근횟수)

안녕하세요

1년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를 하고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으려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계약으로 주휴수당도 받고있으며

1년기간을 채웠는데

그1년기간중 10회정도 결근이 발생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체며 회사쪽에서 결근일수를 더 출근해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데 이게맞는것일까요?

어차피 아르바이트라 제가10회빠진 부분에 급여는 빠진것인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일 정도의 결근 기간이 있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입사일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실제 근무중 결근이 몇일 있는 경우라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