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체불액*20%*체불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