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자체 공무원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
저는 국토부산하 공공기관에 근무중이고, 중소도시 지사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업무상 저희 공사에서 업무를 하면 시청 공무원들이 검사를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례라는 이유로 공무원직권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고 있으며, 자기 마음에 들지않는다 또는 정성이 부족하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반려를 합니다. 전화상으로 가능한 업무협의도 저희가 직접 시청에 찾아가지 않으면 협의해주지도 않네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많은데... 술한번 사주면 조금 덜하긴 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증거들이나 자료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직권에 해당하는 일이라면 위임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공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고
아마도 관행적으로 질문자의 기관에 전가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서류나 증빙자료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관 단위로 논의되어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이고, 해당 직무를 대신 해주는 근거 등이 없다면 관련 상급 기관에
진정을 통하여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술 접대 등을 받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업무관계에서 추후 진정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 등과
법률위반 사항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대를 요구한 행위,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반려를 하는 등으로 압박을 주어 업무를 대신처리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시고, 감사실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