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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루이엘루이
주말 토요일 근무도 그렇고해서요
사내 차량을 스타 몰다 신호위반으로 청구되었네요 일때문이라도 반삭감 안되겠죠 금액이 넘 크네요 조심히 운전한다고 해도 순식간에 찍히는지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량 운전자 본인 과실로 발생한 범칙금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분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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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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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인가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라 과태료가 나온 경우라면 일정 금액은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