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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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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공제액 환급금 설명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31일 8:00-22:00

총 12.5시간 (연장근무 4.5시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6월 9일 218,908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항상 근무를 하고 나서 그 달에 60시간 미만이면, 다음 달에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액을 환급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제액 포함되어 급여가 입금 된 거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급여가 242,018원에서 199,958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급금 누락이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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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242018원 - 23110원 - 18950원 = 199,958원이 되네요.

    따라서, 추정하자면,

    18950원이 5월 환급금이 아니라 추가 납부금 이거나!

    18950원이 환급금이므로 + 해야 할 것을 - 한 것일 듯합니다. 후자라면 18950원의 두배인 37900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