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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치와와151
기발한치와와15121.12.27

연간단워 서비스계약의 중도해지시 환불의무?

안녕하세요.

당사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휴된 세무법인을 통해

년 계약기간증에 부가세 4.회. 법인세 1화. 법인세중간예납

1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사용자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해지시

년납 사용료에 대한 환불의무가 발생하는지, 어떤 기준금액으로 환불해 줘야 하는지요?

반면 어떠한 경우에 환불의무 발행이 되지 않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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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와 표준 환불 약관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약관법에 따르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공정위가 별도로 지침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 표준 환불 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과 비교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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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의 사유가 무엇인지, 계약 당시 환불에 관하여 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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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과 약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환불의무의 유무 및 범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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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따로 약정 해지 사유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한국 소비자원의 분쟁 해결 지침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약금 일부 10% 상당 등과 이용 일수 만큼을 공제한 이후에 적절하게 약정 해지 합의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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