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명의아파트대출이있는데 1프로지분 가질수있을까요?
5억안되는 아파트고 대출이 6천있는데 신랑이 매형보증을예전에 서줘서 큰금액은아니구요
요즘매형회사가 안되서 혹시나 또뭘해줄까싶어서요
이아파트가 전재산인데 저몰래뭔가를할까겁나는데 무슨방법없을까요? 헛짓거리못하게1프로지분할수있다는데 하게되면 대출금도 나눠야하나요?
그리고 보증을 저몰래 서줄까걱정인데 이거에대한 해결책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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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남편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1% 지분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99%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의 지분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보증을 방지하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신 명의 재산에 보증을 서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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