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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기린280
슬기로운기린28023.09.19

신랑명의아파트대출이있는데 1프로지분 가질수있을까요?

5억안되는 아파트고 대출이 6천있는데 신랑이 매형보증을예전에 서줘서 큰금액은아니구요

요즘매형회사가 안되서 혹시나 또뭘해줄까싶어서요

이아파트가 전재산인데 저몰래뭔가를할까겁나는데 무슨방법없을까요? 헛짓거리못하게1프로지분할수있다는데 하게되면 대출금도 나눠야하나요?

그리고 보증을 저몰래 서줄까걱정인데 이거에대한 해결책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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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남편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1% 지분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99%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의 지분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보증을 방지하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신 명의 재산에 보증을 서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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