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전에 1주택인데 집 사거나 전세대출 받을수있는방법 없을까요?
남편이 1주택자로 혼인신고 4개월전에 집을 구매했더라구요
현재는 거기에는 시부모님이 살고계셔서 저희는 따로 월세로 나와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나 매매가 안되더라구요
LH같은경우도 꼭 무주택자만 해당이되구요
현재 보유하고있는건 아파트입니다.
제 이름이나 남편이름으로 전세대출이나 매매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2023년생 아기 1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전 취득 주택이라도 혼인 후에는 부부 합산 1주택으로 봅니다.
신혼, LH 정책 전세 대출은 대부분 무주택 요건에 미충족입니다.
일반 전세 대출이나 배우자 명의 단독 매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남편이 1주택자로 혼인신고 4개월전에 집을 구매했더라구요
현재는 거기에는 시부모님이 살고계셔서 저희는 따로 월세로 나와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나 매매가 안되더라구요
LH같은경우도 꼭 무주택자만 해당이되구요
현재 보유하고있는건 아파트입니다.
제 이름이나 남편이름으로 전세대출이나 매매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2023년생 아기 1명 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유주택자인 만큼 lh같은 곳에서 대출 등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도 1주택자 상태면 정부 신혼부부 정책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일반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은 조건부로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이게 거의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지일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유주택 처분 또는 세대 구성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강화된 대출 규제 속에서 유주택 신혼부부가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정부 지원은 무주택자에게 집중되지만,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은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방법
시중은행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세요.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보유 주택 공시가 9억 원 이하라면 국민·신한 등 시중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HF) 보증 일반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규제지역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행할 수 있으며, DSR 40% 적용으로 한도가 줄 수 있으니 은행 상담이 필수입니다.
정부 지원 상품(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LH 등)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 대상이지만, 1주택 처분 조건부 예외가 일부 있습니다.매매 대출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또는 구입자금을 활용하세요. 2023년생 자녀가 있으므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환: 기존 남편 명의 아파트 대출을 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세요. 주택가 9억 원 이하, 소득·자산 기준(예: 소득 1.3~2억 원, 자산 4.69억 원 이하)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매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가능하며, 연도별 공고 기준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반드시 검토하세요.혼인신고 전 전략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면 아내 무주택 지위를 활용하세요. 아내 명의로 청약이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 대출을 먼저 실행한 후 혼인신고하면 자산 형성에 유리합니다.
대부분 정책 대출·청약 가점에서 무주택 개인 기준이 적용되지만, 상품별 혼인 예정자 인정 여부와 소득 합산 기준을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전략으로 정부 지원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전 조언
정부 지원은 무주택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니, 전세 필요 시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부터 소득 요건 확인하세요. 내 집 마련 시 남편 주택 처분 후 아내 명의 신생아 특례대출 활용을 강력 추천하며, 모든 요건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신 기준 검토 필수입니다.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시점부터 두분은 동일세대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세대 상태는 1가구 보유 세대가 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금융권에서 2주택자 주담대는 거의 막아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생아 특례대출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후 24개월 이내에 진행하야 하므로 해당 월이 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지원 허그나 LH는 어렵지만 시중은행 일반 전세 대출으니 부부 합산 1주택자라도 보유 주택이 9억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집을 유지하면 새 집을 사려면 처분 조건부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셔야 합니다. 가장 혜택이 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여 무주택 요건을 갖춘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집을 안 팔고 전세를 가려면 일반 은행 대출로, 신생아 특례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 처분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두 분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 주택자' 본인 명의로 다양한 혜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생이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적극 활용 :
2023년 자녀 분이 계시므로, 본인 단독 명의로 '신생 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을 우선 고려해 보세요. 이 대출은 출산 후 2년 이내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신생 아 특례 대출은 '무 주택' 또는 '1 주택 처분 조 건'을 요구하므로, 본인 명의로 신청하는 동안 배우자 주택 소유 여부가 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은행이나 주택 도시 기금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혼인 신고 시점 조정 :
대출 상품의 자격 요건 상 '혼인신고일'이 중요하므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입주 완료 후 혼인신고를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 신혼 부부의 경우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대출도 많으니, 상품 별 세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일반 전세 자금 대출 고려 :
본인께서 무 주택 자 이시므로, 혼인신고 전 본인 명의로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는 현재 시점에서 본인의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 주택 배우자 관련 고려 사항 ==>
배우자 분 명의의 주택은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유 주택 가 구'로 간주되어, 대부분의 무 주택 자 대상 정부 지원 제도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시 부모님과의 주소지 분리 : 배우자 분께서 소유 주택에 시 부모님과 거주하시더라도, 배우자 분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 주택'자격을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2. 주택 처분 검토 : 장기적으로 무 주택 혜택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배우 자분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시 부모님의 주거 문제 해결이 전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LH 및 정부 지원 제도 확인 ==>
LH의 신혼부부 전세 임대나 신혼.신생 아 전세 임대 주택 같은 제도는 대부분 입주자 모집 공공일 현재 '무 주택'요건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자녀 분이 계시어 '신생 아 가구'요건은 충족되더라도, 배우자 분의 1 주택 소유는 무 주택 요건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각 금융기관에 직접 상담하여 두 분 상황에 가장 유리한 상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주택 도시 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우리 은행, 국민 은행, 신한 은행 등)에 방문하시어 본인은 무 주택 자, 배우 자 분은 1 주택 자라는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신생 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과 기타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 상세히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구입자금 대출은 공통으로 부부힙산 세대주를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 여부는 본인 + 배우자 +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수로 판단하고 혼인 전에 취득한 배우자 명의 주택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혼인신고 4개월 전에 산 아파트가 있는 순간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무주택 전제 상품은 거의 다 막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출규제가 워낙 심하고 금리도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이 나오긴 하겠으나 한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의 경우 이자납입액이 DSR에 포함이 되게 되는 패널티도 있습니다.
우선 은행에 먼저 전세든 매매든 먼저 대출 가능여부를 알아보시고 어느 정도 한도에 맞게 예산을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남편 1주택 보유로 신혼부부, LH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며 아기 유무와 상관 없이 부부 합산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요건으로 현실적으로 남편 주택을 먼저 매각 후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겠지만 시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