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년이상 다니던 앱 개발 회사가 파산 신청 했습니다.
대표님의 지인이 사업자와 회사명을 바꿔서 전 직원 8명 중 7명만 넘어가는데 퇴직금은 나중에 합쳐서 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전 회사의 퇴직금 준다라고 명시해놓는다고 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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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별도의 특약서를 작성하시어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한다는 내용을 남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인지 또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있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회사명은 바뀌었으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는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놓으면 효력이 있는 거 맞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사업을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 또는 양수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종전 사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