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양육비 계산과 청구소송이 궁금합니다

법원소송 이혼했습니다

아이셋 양육권 과 친권은 모두제게 있습니다 처음엔 양육비를 주더니 점점 날짜를어기고 그러던중 큰아이가 아빠에게 가서 지내면서 2년가까이 저희집과 아빠집을 왔다갔다하며 지냈습니다

문제는 큰아이가 자기에게 간뒤로 양육비를 멋대로 주기시작했습니다 법원판결 금액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계산해서 70씩 주더니 그마저도 8개월을 주지않았고 그뒤 큰애가 저랑살게되니 딱2번 양육비를 보내고 현재 3개월째 돈없다고 안주고있습니다 이행원에 접수해놓았지만 3개월지나야 담당배정된다하고ㅜ 기다리는 시간이 넘 기네요

궁금한건 밀린양육비 계산입니다

큰애가 아빠에게 가있었지만 친권모두 제게있고 양육비도 저랑협의없이 마음대로 계산해 준건데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전남편은 재산이 많습니다

남은 양육비 일시납지급 안되나요

막내 면접교섭도 단한번도 하지않고 약속도안지키는 사람 매달 양육비 기다리는것도 짜증나네요

변호사 선임비만 많이 비싸지않으면 밀린양육비와 남은 양육비 일시납 소송해서 일시납받는 양육비에서 성공보수계산해서 해주실 변호사님 없으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의뢰인께서 임의로 감액할 수 없듯이, 상대방 또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법원이 정한 액수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큰아이가 상대방과 거주했더라도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사전에 합의된 바 없는 일방적 감액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양육을 담당했던 기간은 양육비 감액 사유로 고려될 여지도 있습니다. 일시납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은 많으나 지급 의사가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렵기에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보수 조건의 선임은 구체적인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는 개별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