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말쑥한등에30
말쑥한등에30
22.05.07

겜 도중 이런말을 들었는데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게임을 하던중 팀원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게임을 너무 못하길래 괜히 팀원말을 들었다고 하자 그분께서 저의 부모님욕을 하시더라구요. 너무 심하길래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고소한다고하자 그분께서 "저희 어머니 3일안에 돌아가신다. 장례식 준비나해라. 영정앞에서 딸치고 사정하겠다. 고소해봐라. 내가 자살하더라도 너네 가족중 한명은 데려간다." 이런말을 채팅으로 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니 사이버모욕죄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일단 통신매체음란법으로 진정서를 내긴 했는데 어떤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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