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달에 열명 정도에게 흑마늘 만들기를 의뢰받아서 전기세 포함 수고비 3만원 정도 받으면 불법인가요?
흑마늘을 잘 만든다고 소문이 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흑마늘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흑마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1키로 정도 만들어 주는데 전기세 포함 3만원 정도를 열 명 한테 수고비로 총 30만원 받았습니다. 10명이서 매월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데 만들어 주면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식품제조업 신고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돈을 받는다면, 영리사업을 하는 것이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