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임차인 낙찰시 상계 및 입찰보증금

부동산 경매시 전세 선순위 임차인이 낙찰시, 배당으로 받게될 임차보증금으로 낙찰대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낙찰금이 임차보증금보다 작거나 같아서 똔똔 처리가 가능하다면 제출한 입찰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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