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역병 사업자등록하고, 영리활동은 안 할 건데, 문제 없을까요?
현역병으로 복무중인데, 자기개발을 위해 공부하는 중,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사업자만 등록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것이 겸업 및 겸직으로 여겨지지 않을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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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가 군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 등록만을 하고, 실제 영리활동은 하지 않는 점, 해당 사업자 등록이 설명과 같이 별다른 영리 활동의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