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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박쥐197
고운박쥐19724.01.30

인스타1대1메세지도 명예훼손 신고가 되나요?

전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있는 와중에도 제가 더 좋다고 하여 남자친구를 정리하고 올테니 기다려 달라 하였고 한달 안에 정리할테니 한달 동안은 사귀지 말고 그냥 만나자고만 하여 알았다 했습니다 근데 한달동안 전 여자친구가 자기는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ㅡ제가 혼자 따라다니고 스토킹 짓을 한다는 소문을 퍼트렸고 저는 이걸 해명 한다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겤ㅅ다 했는데 고소한다네요.. 그래서 올릴 생각은 없고ㅠ제가 궁금한 건 지금 현남자친구한테 제 전여자친구의 모습을 일대일 메세지로 말해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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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외 제3자와 일대일 대화로 말을 하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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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어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은 표현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하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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