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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파카287
도도한파카28722.01.22

검찰에서 오는 우편물 받는법?

검찰에서 오는 우편을 집이아닌 학교로 옮기고 싶어요

1.검찰에게 연락하여서 옮기는 건가요?

2.만약 학교로 간다면 받는사람이 행정실 사람이 받을수있나요?

3.아니면 학교 자체로는 우편물을 받을수 없나요?

4.개인적이기는 한데 기소유예가 나올거 같은데 반성문이나 여러가지 의견서를 내면 검찰에서 참작하여 기록에 남지않도록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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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찰서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3. 행정실 사람에게 수령을 미리 부탁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고지 없이 주소만 기재하면 반송될 수 있습니다.

    4. 기소유예처분이 나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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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송달 주소를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으로서 주소지의 변경 이나 기타 조사 받을 경우에 송달 주소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의로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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