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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도한파카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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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검찰에서 오는 우편물 받는법?

검찰에서 오는 우편을 집이아닌 학교로 옮기고 싶어요

1.검찰에게 연락하여서 옮기는 건가요?

2.만약 학교로 간다면 받는사람이 행정실 사람이 받을수있나요?

3.아니면 학교 자체로는 우편물을 받을수 없나요?

4.개인적이기는 한데 기소유예가 나올거 같은데 반성문이나 여러가지 의견서를 내면 검찰에서 참작하여 기록에 남지않도록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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