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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2.04.04

평등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평등원칙은 법 적용 상의 평등을 의미하여 행정권과 사법권만을 구속할 뿐이고 평등원칙이 입법권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닌 건가요? 평등원칙을 공부하다가 문득 궁금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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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대상자들에게 평등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하며, 법이 평등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헌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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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민주주의적 헌법의 내용을 규제하는 초실정법적 원칙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적용에 있어서의 평등(법적용평등설)만이 아닌 법 내용에 있어서의 평등(법내용평등설)까지도 요구하며 입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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