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평등원칙은 법 적용 상의 평등을 의미하여 행정권과 사법권만을 구속할 뿐이고 평등원칙이 입법권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닌 건가요? 평등원칙을 공부하다가 문득 궁금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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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대상자들에게 평등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하며, 법이 평등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헌판단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민주주의적 헌법의 내용을 규제하는 초실정법적 원칙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적용에 있어서의 평등(법적용평등설)만이 아닌 법 내용에 있어서의 평등(법내용평등설)까지도 요구하며 입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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