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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이런경우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신청인 A씨는 보험계약 청약 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청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이후 B보험사에서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자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고 일주일후 피신청인은 계약을 불승낙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일주일 사이에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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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승낙 처리를 했다면 생보사 계약건이니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아니 합니다.

    생명보험사는 선 결제 후 심사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장이 안됩니다. 가입한 이 후 다른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건이면 해당내용은 보장이 되겠지만,

    오토바이 관련건은 보장이 안됩니다.


  • Charles
    Charles23.05.22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운전 등은 알릴의무 고지대상입니다.

    이륜차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해당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부지급이나, 다른 건에 대해서는 지급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알릴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금 지급 지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지,통지의무의 경우 사고의 발생과 무관하게 보험사에서 해지 혹은 보험료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동 일주일 사이에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보험관계에서 보험가입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을 인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전이라면 검토해 볼 실익이 있으나,

    보험사에서 불승낙 처리를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험혜택을 보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A씨는 고지 의무 위반을 하였기에 그 이후에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렸다고 해서 고지의무 위반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651조에서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 보험사는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금 청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1개월 동안 보험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고라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되나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에는

    계약 해지와 면책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안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 같고

    동시에 그 위반사항과 직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사는 이미 그 계약 당시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고에 대하여 면책 처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면 보험료도 비싸거나 거절 또는 보장도 적게 들어가집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한 신청인 a에게 보장을 해줄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이륜차 운행 행위가 통지의무, 고지의무 위반인 경우 보험회사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경우 결국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승인해야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승인 전에 일어난 일임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불승낙처리가 되었다는 건

    보험에 가입을 못 한거니깐요.

    오토바이 운전을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처음에 굳이 알리지 않은 이유가 어떤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타사로 다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