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A씨는 고지 의무 위반을 하였기에 그 이후에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렸다고 해서 고지의무 위반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651조에서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 보험사는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금 청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1개월 동안 보험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고라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되나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에는
계약 해지와 면책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