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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왕나비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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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다쳤을때 배상은 어디에?

경찰서에 수리를 위해 옥상에 올라가다 다쳐서 찢어졌을때 배상은 어디에 청구해야하나요? 6개월넘었는데 흉터가 없어지지않아 향후치료비추정서도 받았는데 보상은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기사님이신가요?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그쪽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서에다가 배상처리 요구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잘못알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식당이든 경찰서든 어디든 내부에서 다친거라면

      식당이면 식당주인 경찰서면 정부에서 배상받을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