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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벌22
대범한벌2220.12.18

진단서를 사건발생후 수개월이 지나서

폭행으로 상대방이 벌금 100만원이 나왔고 이후 민사도 진행할려는데 멱살잡이 당한거라 당시에 따로 상해진단서는 떼지않았는데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정신과 진단서가 아무래도 있는게 좋을듯한데 사건발생후 6개월 가량이 지나서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 받아도 민사에서 인정이 되나요?

바쁘실텐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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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등 진료 기록이 필요할 것 입니다.

    진단서의 경우 6개월 이후에 발급받아도 되지만 진료일은 사고(폭행) 당시 여야 할 것이며 가급적 꾸준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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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폭행으로 인해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진단서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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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발생후 6개월이 지난 진단서 내용은 당시 피해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받아들여지기에는 증거력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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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 점에서 현 시점에 손해가 정확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해당 사고 시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진단서의 발급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상태에

    다 치유가 된 경우라면 진단서 상에 부상 정도가 진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반하여 소급하여 발급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사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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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가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폭행 피해을 당한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폭행과 정신적 피해 발생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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