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 점에서 현 시점에 손해가 정확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해당 사고 시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진단서의 발급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상태에
다 치유가 된 경우라면 진단서 상에 부상 정도가 진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반하여 소급하여 발급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사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