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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소리141
도덕적인오소리14119.08.05

탄력근무제는 어떻게 시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시행하는 회사가 있고 하지않는 회사가 있을것같은데,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에 하루동안에 근무해야하는 시간을 언제든지 나와서 채우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본인이 원하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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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탄력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유형들 중하나입니다.

    우선 “유연근무제”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제2항 참조).

    이에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1조'에 의거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무제)'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입니다.

    이것은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언제든지 나와서 본인 원하는 시간에 일해서 하루 근로시간을 채우는것이 아닙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1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이며, 업무량이 시기별로 다른 경우, 일이 많은 주(혹은 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설계하면 적법하다고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이용하면,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고, 다른 주에 40시간에 미달해도 평균해서 40시간 이내라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첫째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씩 일하고, 둘째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간을 일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둘째 주의 실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넘지만, 첫째 주 근로시간 35시간과 평균하면 주 40시간 이내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해 법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둘째 주에 주 45시간을 일했더라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지므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로 계절 영향을 받거나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뉘는 등 시기별로 업무량등의 편차가 큰 업종에서 운용. 최근 ‘주 52시간제 시행 무력화’와 ‘노동시간 연장 꼼수’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허나 법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제도이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요건 아래서 허용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거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 단위기간(근로시간을 평균하는 단위기간을 의미)에 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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