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가 녹색등이며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70%, 정상 신호에 직진한 차량의 과실은 30%로 산정하게 됩니다.
차량은 직진 신호가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늦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고 녹색 등이라 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고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사람에게 유리하게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산정이 되려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한 사항이 있어야 할 것이며 운전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튀어 나온 보행자인 경우,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 운전을 했어도 피하지 못할 사고로 보여지는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무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