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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1.11.28

직진신호시 횡단보도 사고는요?

직진신호 를 받은후(파란색) 주행중 횡단보도 에서 인사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나요. 보행자는 빨간불 신호에횡단 하였는데 보행자는 무단횡단이 아닌가요.이런경우 에도 직진을하던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건가요.있다면 어떤 법적책임 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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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인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위 사안에 경우 보행인이 중상해가 아닌 이상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이때 보행한 사람을 차량이 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특법상 중과실로 보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기본과실비율이 보행인이 70%, 차량이 30%이며, 이때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나 통상의 경우 차량의 책임이 없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사적인 책임은 부담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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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가 녹색등이며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70%, 정상 신호에 직진한 차량의 과실은 30%로 산정하게 됩니다.

    차량은 직진 신호가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늦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고 녹색 등이라 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고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사람에게 유리하게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산정이 되려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한 사항이 있어야 할 것이며 운전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튀어 나온 보행자인 경우,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 운전을 했어도 피하지 못할 사고로 보여지는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무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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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주행 신호, 횡단보도 빨간불일때 횡단하는 경우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 됩니다.

    보통 횡단인의 과실이 70% 정도 책정되기 때문에 차량 과실도 조금은 있다고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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