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시 횡단보도 사고는요?
직진신호 를 받은후(파란색) 주행중 횡단보도 에서 인사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나요. 보행자는 빨간불 신호에횡단 하였는데 보행자는 무단횡단이 아닌가요.이런경우 에도 직진을하던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건가요.있다면 어떤 법적책임 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인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위 사안에 경우 보행인이 중상해가 아닌 이상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이때 보행한 사람을 차량이 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특법상 중과실로 보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기본과실비율이 보행인이 70%, 차량이 30%이며, 이때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나 통상의 경우 차량의 책임이 없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사적인 책임은 부담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가 녹색등이며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70%, 정상 신호에 직진한 차량의 과실은 30%로 산정하게 됩니다.
차량은 직진 신호가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늦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고 녹색 등이라 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고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사람에게 유리하게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산정이 되려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한 사항이 있어야 할 것이며 운전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튀어 나온 보행자인 경우,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 운전을 했어도 피하지 못할 사고로 보여지는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무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주행 신호, 횡단보도 빨간불일때 횡단하는 경우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 됩니다.
보통 횡단인의 과실이 70% 정도 책정되기 때문에 차량 과실도 조금은 있다고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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