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 를 받은후(파란색) 주행중 횡단보도 에서 인사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나요. 보행자는 빨간불 신호에횡단 하였는데 보행자는 무단횡단이 아닌가요.이런경우 에도 직진을하던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건가요.있다면 어떤 법적책임 을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