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하려는데 초기에 일한 시간과 나중에 일한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2020년 11월 4일부터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6일 목요일 휴식으로 18시~23시까지 5시간씩 일했습니다. 21년 6월까지 8개월간 일을 했고 140만원(연금, 보험, 세금 제외/ 실지급 128만원)씩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하다가 직장을 구해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람이 안구해진다고 주말에만 일해달라 하더군요. 그래서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토일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 주말 첫 출근에 "주말에만 일하면 10시간이라서 월요일까지 해서 15시간 채우고 퇴직금 받아도 되나요?" 하고 토일월 일하기로 했습니다. (토일월 15시간 하루5시간 55000원)
이렇게 사람은 안구해지고 저도 그냥 부업개념으로 22년 7월까지 일했습니다(7월 9번 출근/7월 18일까지 일하고 그만 둠)
이 경우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8개월간 일하면서 연차 없이, 주말 빨간날 없이 일했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7월은 495000원 6월 620000원 5월 792000원 4월 594000원(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들어왔고 보통은 715000원, 770000원 적게일하면 660000원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기준이면 495000+620000+792000 하고 18+30+31로 나눠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그리고 연차는 1년 이상이면 15개라는대 지금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몇개 쌓인건가요? 또 근로 계약서에 연차에 관한 얘기가 없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금까지 쉬었던게 코로나로 인해서 못나온 경우, 추석 설날 당일, 아파서 빠진 하루 말고는 전부 출근했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알바 대타로 출근한 경우가 많아서 전체 받은 임금을 전체 기간으로 나누면 보통 매달 70만8000원씩 받았습니다.
*22~23시 일한 것에 대해서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빨간 날 일한 것에 대해 추가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에는 딱히 이부분은 명시가 안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 경우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나요?
>> 네
그리고 8개월간 일하면서 연차 없이, 주말 빨간날 없이 일했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월은 495000원 6월 620000원 5월 792000원 4월 594000원(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들어왔고 보통은 715000원, 770000원 적게일하면 660000원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기준이면 495000+620000+792000 하고 18+30+31로 나눠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1년 이상이면 15개라는대 지금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몇개 쌓인건가요? 또 근로 계약서에 연차에 관한 얘기가 없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재입사한 시점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쉬었던게 코로나로 인해서 못나온 경우, 추석 설날 당일, 아파서 빠진 하루 말고는 전부 출근했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알바 대타로 출근한 경우가 많아서 전체 받은 임금을 전체 기간으로 나누면 보통 매달 70만8000원씩 받았습니다.
*22~23시 일한 것에 대해서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빨간 날 일한 것에 대해 추가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시간이 변경되었더라도 모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공백기간이 없었다면, 게속근로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 대상입니다.
2.마지막 3개월 기준이 맞습니다. 다만, 4월 19일~30일 12일동안 급여도 일할계산하여 포함시켜야 합니다.
3.최대 26개 연차 가능합니다.
4.상시 5인 이상 업장이면 22~23시 야간근로수당 가능합니다.
5.상시 5인 이상 업장에서 근무한다면 관공서 공휴일 근로 시 가산임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상기의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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