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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멧새119
편안한멧새11924.04.05

임금 체불 퇴사 후 몇일 뒤에 신고가능한가요?

회사에서 3개월 넘게 임금 체불이 있어 퇴사했는데, 2주 뒤에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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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일을 한참 지난 상황이라면 해당 임금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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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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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14일이 지난 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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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 기간이 지난 이후에 노동청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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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나 잔여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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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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