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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멧새119
회사에서 3개월 넘게 임금 체불이 있어 퇴사했는데, 2주 뒤에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일을 한참 지난 상황이라면 해당 임금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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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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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14일이 지난 후 신고 가능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 기간이 지난 이후에 노동청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나 잔여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