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퇴사 후 몇일 뒤에 신고가능한가요?
회사에서 3개월 넘게 임금 체불이 있어 퇴사했는데, 2주 뒤에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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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일을 한참 지난 상황이라면 해당 임금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14일이 지난 후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 기간이 지난 이후에 노동청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나 잔여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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