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 퇴사 후 몇일 뒤에 신고가능한가요?
회사에서 3개월 넘게 임금 체불이 있어 퇴사했는데, 2주 뒤에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14일이 지난 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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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개월 넘게 임금 체불이 있어 퇴사했는데, 2주 뒤에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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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14일이 지난 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