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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라마12124.03.30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퇴사 후 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3월 18일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고 퇴사일은 3월 21일입니다. 수당 미지급은 퇴사 후 2주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해야한다는게 사실인가요? 부당해고 건도 엮여 있어서 한 5월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랑 같이 진행할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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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5월초에 부당해고와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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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당 등 임금미지급에 대한 신고 및 진정은 3년 이내에 하시면 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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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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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았으니 그런 것 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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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2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게 아니라 퇴사 후 2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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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것이지 14일 이내에 진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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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주가 지나야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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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 퇴사 후 회사는 2주 이내에 금품청산을 청산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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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 중에 진정이나 고소를 접수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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