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18일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고 퇴사일은 3월 21일입니다. 수당 미지급은 퇴사 후 2주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해야한다는게 사실인가요? 부당해고 건도 엮여 있어서 한 5월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랑 같이 진행할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5월초에 부당해고와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당 등 임금미지급에 대한 신고 및 진정은 3년 이내에 하시면 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았으니 그런 것 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2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게 아니라 퇴사 후 2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것이지 14일 이내에 진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주가 지나야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 퇴사 후 회사는 2주 이내에 금품청산을 청산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 중에 진정이나 고소를 접수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