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임금 지급 지연, 노동청 진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퇴사 후 2주 이내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업주가 3주 후 지급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퇴사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진정서 접수 과정 중 시간이 지나 실제로 급여가 입금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서 접수 후 급여가 입금되면, 진정은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이후 입금된 사실을 증빙하면,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받을 수 없나요?
이런 경우 경험 있으신 분이나 조언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사장이 저에게 안 좋게 말하고 노동청에 진정서 꼭 넣으라고 조롱해서 꼭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