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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금조238
귀한금조23823.11.15

전세낀 아파트 매수시 취득세 기준은?

현재3주택자입니다(비조정지역)


25년 4월 이후 실거주 할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전세낀 물건이죠


취득세 기준이 계약시점인지

잔금치르는 25.4월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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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이므로 계약시점이나 잔금시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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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낀 물건도 해당 주택의 총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비조정지역의 3주택 취득세율은 8%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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