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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금조238
현재3주택자입니다(비조정지역)
25년 4월 이후 실거주 할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전세낀 물건이죠
취득세 기준이 계약시점인지
잔금치르는 25.4월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이므로 계약시점이나 잔금시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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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낀 물건도 해당 주택의 총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비조정지역의 3주택 취득세율은 8%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