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진정서 이의신청과 수사심의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통매음 진정사건은 인지사건으로 불송치/송치 결과가 나와서 처분이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고 수사심의 신청만 가능한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사심의 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제6조(접수·처리) ① 수사심의신청사건은 수사심의계에서 접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사심의계 이외의 경찰관서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② 수사심의신청사건은 접수전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당한 수사심의신청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심의신청사건처리지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본래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병합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조사·처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수사심의계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어렵겠으며, 수사심의는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통매음으로 정식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