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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23.11.11

통매음 진정서 이의신청과 수사심의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통매음 진정사건은 인지사건으로 불송치/송치 결과가 나와서 처분이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고 수사심의 신청만 가능한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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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사심의 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제6조(접수·처리) ① 수사심의신청사건은 수사심의계에서 접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사심의계 이외의 경찰관서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② 수사심의신청사건은 접수전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당한 수사심의신청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심의신청사건처리지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본래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병합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조사·처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수사심의계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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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어렵겠으며, 수사심의는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통매음으로 정식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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