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성착취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실제 미성년자 A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속인뒤 성인남자 B와 합의하에 야한대화를 하거나 신체사진을 주고받았을 경우 성인남자 B가 처벌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A의 말을 신뢰하여 성인이라고 오인했다고 인정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