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4.04.26

미성년자 성착취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실제 미성년자 A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속인뒤 성인남자 B와 합의하에 야한대화를 하거나 신체사진을 주고받았을 경우 성인남자 B가 처벌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A의 말을 신뢰하여 성인이라고 오인했다고 인정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성인의 경우 전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성인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라면,

    상대방으로서는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그러한 것이기에 합의하에 나눈 대화나 사진 등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