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실제 미성년자 A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속인뒤 성인남자 B와 합의하에 야한대화를 하거나 신체사진을 주고받았을 경우 성인남자 B가 처벌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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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A의 말을 신뢰하여 성인이라고 오인했다고 인정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성인의 경우 전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성인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라면,
상대방으로서는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그러한 것이기에 합의하에 나눈 대화나 사진 등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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