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주 주말에 공인중개사에서 상가를 가계약을 하고 왔는데요..
공인중개사에서 나갈때와 나가자마자 카톡으로 중개사 수수료 내야한더해서 당일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매물을 볼때 전 임차인이 철거도 해준다 했다 하였고 누수도 없다 하였는데
오늘 비와서 확인을 해보니 철거도 안되어있고 누수도 있더라고요.. 당장 다음주가 입주여서 철거 부분 관련하여
전 임차인에게 연락 했더니 나는 철거 해준적 없다 하고
건물 누수도 전 임차인이 말 안하다가 철거 관련 문제로 건물주에게 말해서 알았다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는 누수를 알고 있었다 합니다..
철거 관련해서도 나몰라라하는중이라
건물주에게 연락했더니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 취소해준다 하는데 이미 중개 수수료를 내버려서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말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당일에 입금 하라하여 입금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건물주와 매물이 맘에들지만
공인중개사의 거짓말때문에
계약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중개수수료를 어떻게해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