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근무 퇴사할시 남은 연차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선지급, 후지급이란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이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오전에도 글을 남겼었고 4분의 노무사분들께 입사일을 기준으로 26개의 연차가 발생했다는 답변을 듣고 이와 관련해서 회사에 남은 연차에 대해 질문을 남겼습니다.
현재 제 상황에 대해서 짧게 설명 드립니다.
저는 2023년 9월 11일날 5인이상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수습기간이었고
2024년 1월부터 정직원이 되었고 현재 2025년 4월 30일날 퇴사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를 한해로 설정하여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2023년, 2024년 이렇게 해가 바뀔때 연차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2025년의 경우 15개의 연차를 지급받았는 상태인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4년의 경우 연차를 모두 소진했고, 2025년은 15개 연차가 발생했고 3개의 연차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회사의 노무사분의 말씀에 따르면,
연차는 적립신인지(후지급) 선지급인지를 먼저 알아야하고 저희 회사의 경우 선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월차로 분할해서 지급되는게 맞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저의 경우
2023년 9월에서 12월까지 수습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직원인데 이때 발생하는 연차는 2025년의 연차를 당겨서 오는 것!
2025년 4월달에 퇴사를 한다면 2026년을 근무를 하지 않으니 끌어올 연차가 없으니 월차로 계산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실제 답변 : 예를 들어, 입사하고 1년 동안 연차를 지급 받지 못했다면 2차에 퇴사시 지난 1년치에 대해서 연차 15개를 부여받은게 맞고 입사하고 1년동안 연차를 지급받으셨다면 2년차때는 월차개념으로 분할 지급하게는 맞습니다)
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계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가 대표님에게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1년미만 입사시 월단위 발생연차를 제외하고
최초 24 1.1. 발생한 연차가 15개라면
선지급으로 볼 수 있으며,
최초 24.1.1 날 15개에서 23년 출근율 비례적용 받은 것이라면
선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