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밤 도보를 걷던중 키보드 탄 미성년자 남자아이랑 부딪혀서 발목을 겹질렀습니다 근대 문제는 그 남자아이가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 하고 그아이는 경찰에 인계 되었는데 발목 겹질려서 피해본거에 대해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일처리 해야될지 잘몰라서 알고싶습니다. 현재 전 병원에가지않고 파스 붙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 가능하면 합의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킥보드 사고에 대해서 보험은 자동차와 달리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해서 부상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측의 보험가입내역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없다면, 그의 부모와 합의를 하거나 민사상 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