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할지 말라고 말하고 어느정도는 상대방이 보내야 고소가 가능한가요?
요즘 구인앱 통해서도 이상한 사람한테 문자도 많이 오고 아웃소싱직원이 화난다고 문자보내고 ㅋㅋ
상식적이지 못한 분들이 많군요...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최소 3 이상으로 하급심 판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하고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각기 다른 이유로 한 것이라면 각 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지속반복성을 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2회이상 스토킹행위가 지속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