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스토킹 어느정도 되야 고소 할 수 있나요?
문자할지 말라고 말하고 어느정도는 상대방이 보내야 고소가 가능한가요?
요즘 구인앱 통해서도 이상한 사람한테 문자도 많이 오고 아웃소싱직원이 화난다고 문자보내고 ㅋㅋ
상식적이지 못한 분들이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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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최소 3 이상으로 하급심 판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하고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각기 다른 이유로 한 것이라면 각 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지속반복성을 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2회이상 스토킹행위가 지속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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