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금 후 베란다 확장 공사를 거부 합니다
부동산 계약시 계약서에 중도금 이후 공실일 경우 인테리어 공사 가능을 게재하였음
매수자가 거실 확장을 위해 행위허가 확인서 요청을 하였으나 매도자가 말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며 거절 이럴때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문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함을 기재하였음에도 매도자가 약속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의 계약위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논의한 인테리어 공사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특약 기재대로라면 특정 인테리어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부한다면 계약 파기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과 구두로 논의한 부분에 베란다 확장 공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상대방 역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