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준거, 대여금 승소 했는데요. 강제집행 및 그 이후 궁금해요!
300만원 빌려줬고, 시간이 좀 지나기도 하고, 갚을 의지가 없어보여서 소송걸고 승소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30만원씩 열 달에 걸쳐 갚겠다고 하고,
처음 150은 잘 갚다가, 나머지는 미룰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저런 딜을 받지 말까요?
그리고 나홀로소송 들어가보니까,
강제집행 신청서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이렇게 있는데, 4개 다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처음 소송할때도 보정명령인가 무지하게 받으면서 겨우겨우 마무리했는데, 너무 어렵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