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불이행각서를 작성을 하고 돈을 빌려갔는데 기간이 지나도 효력이 있나요?
지불이행각서를 쓰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돈을 빌려갔고요.
빌려긴 시람이 벌금이나 제판 등으로 계속 압류되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빌려준 돈을 못받은 것 때문에 생활에 문제가 생길정도 입니다.
민사로 밖에 신고할 수 없는건가요?
민사로하면 빨리 안된다고 해서요
형사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계속해서 금전적인 문제로 돈을 빌려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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