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자녀는 어떻게 호적신고되나요?

뉴스보니까 홍상수 김민희 커플의 김민희가 임신했다고 하더라구요.

홍상수는 이혼도 안되있어 법적배우자가 있잖아요.

아이는 부모가 등재될텐데 이런 경우 홍상수 김민희가 모두 부모로 등재될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회의 출생자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인지절차를 거치면 가능하고,

    해당 사안에서는 생부인 홍상수씨가 법원에 인지의 허가청구를 가정법원에 하여 허가를 득하면 될 것이고,

    인지는 아래와 같이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이후 허가를 얻어 관련 신고를 거치면 출생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