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하여 낳은 혼외자가 있는 경우 본처와의 재산 상속은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되는 건가요?
모 방송인이 유부남과 만나서 아이를 낳은 사례가 있던데 그 유부남은 아직 본처와 이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처 사이에 자식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인데 이런 경우에 혼외자는 나중에 재산 상속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혼인 중 배우자의 외도로 출생한 혼외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상속권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본처와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사망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인 본처는 배우자 지위를 기준으로 상속인이 되고, 혼외자는 다른 자녀들과 함께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외도의 경위나 혼인 파탄 책임은 상속권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혼인 중 출생 여부와 무관하게 혈연상 친자관계가 성립한 자녀를 직계비속으로 봅니다. 혼외자는 인지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친자관계가 확정되어야 상속권이 발생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면 혼인 중 출생자와 차별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 결격은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인정됩니다.상속지분 구조와 실무상 쟁점
상속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며, 자녀 사이에서는 출생 형태에 따른 지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혼외자의 경우 생전에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후 인지 여부,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의 제기 가능성, 상속 개시 후 지분 확정 시점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본처 및 자녀의 대응 방향
본처나 혼인 중 자녀 입장에서는 혼외자의 친자 성립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고, 상속 개시 전후 재산 변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기여도, 생전 증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분쟁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안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는 인지절차를 토대로 아버지의 자녀로 등록되어 본처와 본처 자녀들과 공동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라 하더라도 친아버지와의 친자관계는 인정될수 있고
법적으로 직계존속으로서 상속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혼외자로서 친아버지의 자녀로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인지청구 등 절차를 통해서 친자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지 등으로 통해서 친자관계가 인정될 경우
혼외자라도 친자녀이므로 혼인중의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을수 있고, 법정 상속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본처 사이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으로서 그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서 자녀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친이 자진하여 인지하거나,
부친이 거부하는 경우 혼외자가 법원에 인지청구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