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레퍼체크 관련 질문입니다.
입사지원때 제 정보수집에 대한 일반적인 개인정보동의서만 작성했고, 거기에 제 레퍼체크 한다는 말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전형과정에서도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접본 기관의 기관장이 제 평판을 몰래 조회했다는 사실을 전 직장사람이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레퍼체크에 동의한적이 없는데요. 특히 레퍼체크를 안했으면, 제 근황이 알려지지않았으면 했던 제 전회사들에게도 연락을 한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법률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노동법 외의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레퍼체크에 동의한적이 없는데요. 특히 레퍼체크를 안했으면, 제 근황이 알려지지않았으면 했던 제 전회사들에게도 연락을 한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레퍼체크를 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민사소송 제기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