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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말똥구리162
영특한말똥구리16224.04.10

불법레퍼체크 관련 질문입니다.

입사지원때 제 정보수집에 대한 일반적인 개인정보동의서만 작성했고, 거기에 제 레퍼체크 한다는 말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전형과정에서도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접본 기관의 기관장이 제 평판을 몰래 조회했다는 사실을 전 직장사람이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레퍼체크에 동의한적이 없는데요. 특히 레퍼체크를 안했으면, 제 근황이 알려지지않았으면 했던 제 전회사들에게도 연락을 한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법률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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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노동법 외의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레퍼체크에 동의한적이 없는데요. 특히 레퍼체크를 안했으면, 제 근황이 알려지지않았으면 했던 제 전회사들에게도 연락을 한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레퍼체크를 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민사소송 제기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