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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말똥구리162
영특한말똥구리162
24.04.10

불법레퍼체크 관련 질문입니다.

입사지원때 제 정보수집에 대한 일반적인 개인정보동의서만 작성했고, 거기에 제 레퍼체크 한다는 말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전형과정에서도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접본 기관의 기관장이 제 평판을 몰래 조회했다는 사실을 전 직장사람이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레퍼체크에 동의한적이 없는데요. 특히 레퍼체크를 안했으면, 제 근황이 알려지지않았으면 했던 제 전회사들에게도 연락을 한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법률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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