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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오소리95
올곧은오소리9522.03.24

직원 이력서를 회사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입사하기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저를 면접본 면접관(현재 직장 상사)이 회사 단체 채팅방에 제 이력서 및 자소서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입사한 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력서 공유에 저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력서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시/동), 학력 등의 제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채팅방에 10명 정도의 팀원이 있었습니다.

면접관과 팀원들은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한 후 다른 직원들이 새로 들어왔으나 저처럼 이력서가 채팅방에 노출된 경우는 없습니다.

1. 면접관이 이력서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채팅방 캡쳐 이미지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다면 이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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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력서 제출을 동의받은 채용절차에서의 활용 외의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될 수 잇습니다.

    2. 사용가능합니다.

    3. 경찰에 고소를 하시면 수사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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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에 이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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