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입사하기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저를 면접본 면접관(현재 직장 상사)이 회사 단체 채팅방에 제 이력서 및 자소서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입사한 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력서 공유에 저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력서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시/동), 학력 등의 제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채팅방에 10명 정도의 팀원이 있었습니다.
면접관과 팀원들은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한 후 다른 직원들이 새로 들어왔으나 저처럼 이력서가 채팅방에 노출된 경우는 없습니다.
1. 면접관이 이력서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채팅방 캡쳐 이미지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다면 이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