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이력서를 회사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입사하기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저를 면접본 면접관(현재 직장 상사)이 회사 단체 채팅방에 제 이력서 및 자소서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입사한 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력서 공유에 저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력서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시/동), 학력 등의 제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채팅방에 10명 정도의 팀원이 있었습니다.
면접관과 팀원들은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한 후 다른 직원들이 새로 들어왔으나 저처럼 이력서가 채팅방에 노출된 경우는 없습니다.
1. 면접관이 이력서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채팅방 캡쳐 이미지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다면 이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력서 제출을 동의받은 채용절차에서의 활용 외의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될 수 잇습니다.
2. 사용가능합니다.
3. 경찰에 고소를 하시면 수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에 이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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