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c인증, 안전인증 관련 문의
A라는 수입업체에게 저희가 공장소통 발주 등 위임하고 A수입자의 명으로 KC인증,안전인증을 받았습니다.
A가 받은 인증서상 기본모델명 A-100 파생모델명 AB-100이렇게 등록되어있는데
AB-100이 저희가 발주한 제품 입니다.
A업체를 통하지 않고 공장과 직접 소통하여 발주를 진행하여 KC인증을 다시 받아야하는데
이 경우 저희는 신청서상 기본모델명을 AB-100만 기재하면되는건가요 ?
시료는 현재 AB-100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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