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
21.09.03

통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조사 A에서 A의 제품을 한국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제조사 B는 A사에 제품을 한가지 납품을 합니다. 하지만 KC 인증과 성적서는 B사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A사는 B사의 제품 한가지를 A사에서 통관을 하려고 할때 B사의 KC 인증과 성적서만 있어도 될까요?

물론 A사의 제품의 KC인증과 성적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제조사에서 다른 회사의 제품의 제조사 제품을 하려고 하는데, kc인증과 성적서만 있으면 상관없이

통관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