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조사 A에서 A의 제품을 한국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제조사 B는 A사에 제품을 한가지 납품을 합니다. 하지만 KC 인증과 성적서는 B사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A사는 B사의 제품 한가지를 A사에서 통관을 하려고 할때 B사의 KC 인증과 성적서만 있어도 될까요?
물론 A사의 제품의 KC인증과 성적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제조사에서 다른 회사의 제품의 제조사 제품을 하려고 하는데, kc인증과 성적서만 있으면 상관없이
통관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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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증 및 신고가 완료된 생활용품의 모델과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료로 생산된 제품인 '동일모델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모델확인 신청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수입관련서류 및 동일모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품설명서, 안전인증서,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 접수 및 승인
적합한 내용이라면 승인되어 요건승인 번호가 발급됩니다.
3. 수입신고 및 물품반출
요건승인번호를 통해 수입신고 후 물품 반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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