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증 및 신고가 완료된 생활용품의 모델과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료로 생산된 제품인 '동일모델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모델확인 신청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수입관련서류 및 동일모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품설명서, 안전인증서,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 접수 및 승인
적합한 내용이라면 승인되어 요건승인 번호가 발급됩니다.
3. 수입신고 및 물품반출
요건승인번호를 통해 수입신고 후 물품 반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