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인데 손님께 돈을 못받았습니다
피부관리실입니다
7주년이벤트를 하여 150만원 정액권 등록시 70만원 적립해주는 이벤트로 한고객님이 등록을 원했는데
결제내역에 부가세는 포함이지만 이벤트다보니 카드결제시 카드수수료는 추가부과로 현금 결제를 3개월 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결제방식은 2월,3월,4월 분납인데
19년도 2월에 200,000원
4월 200,000원 11월 300,000원
까지 결제 되고 자꾸 다음방문때주겠다고 결제를 미루었고
피부관리실특성상 매일방문하는게 아니고 한두번오신고객님이 아니시기에 편의를 봐드렸습니다
다음방문예약을 잡고 변경하고 취소하다가 결국 코로나가 겹치고
그사이 안부연락 홍보연락 방문유도연락을 해왔지만 회신이 없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오실고객님이라 생각하여 미수금 독촉을 표현하지않았구요. 서비스업이다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고객님이 결제하신금액이 700,000원이고
직접 케어 (관리) 를 받으신 금액이 1,367,000원이여서 미수금이 60만원이상이 된상태입니다
코로나가 어느정도 끝나가고 슬슬 다시 홍보차 연락드리는과정에 미수처리가 안된걸 확인후 결제요청을 했는데 이제와서 달라고하냐고 발뺌을 하시고있습니다.
입금내역 및 직접 케어받으실때마다 본인서명을 해왔고 다 가지고있는데 이제와서 얘기하니 이해안되고 기억안난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민사로 받을수있는건가요
티켓금액을 다 결제하란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사용한 금액을 달라는건데 못주겠단식으로 하는데 도움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와서 달라는 말은 지급의무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제공한 서비스 요금을 변제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더욱이 당사자간의 자금거래내역, 매번 이용시 고객이 서명한 내역이 모두 증거로 확보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우선은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절차 없이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야 가능하며, 주소를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신 다음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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