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특례지원)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을 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원(일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인터넷 고용24에 접속하여 제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