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조문해석 및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질문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주 동안 평균한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시로 설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4주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의미하는거라면
근로계악체결당시 아래의 4주스케줄로 근무하기로 했다면(연장근로없음. 아래스케줄대로 근무하기로 약정함 실근로도 아라와같이함)
1주 15시간 / 2주 15시간 / 3주 15시간 / 4주 14시간 상기 예시와 같은 경우 4주 평균하여 1주동안 소정근로시간 평균이 14.75시간인데 평균 14.75시간 미만이니 4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지요?4주를 평균하는 것이니 설사 4주 중에 15시간을 초과한 주가 있더라도 전체 4주 60시간에 미달하면 전체 배제되는건가요
아니면 4주 60시간 미만이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주휴가 발생하고 15시간 미만근무한 주만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