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안주고 있습니다 9개월째 안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 7월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지인형이 같이 일하자고 해서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형들 둘이서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투입되면서 셋이서 일하게 됐죠 근데 두명의 형중 한명이 8월 급여 일부가 밀리더니 아직까지 안주네요 돈 없다는 핑계로... 전 올 1월까지 하다 이건 도저히 아닌거 같아 그만 뒀고요.. 한명은 저번달에 정산 다 됐는데..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이건 노동청에 신고도 안되는거 같고 돈없다고 버티는데 어찌 받아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고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