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40시간 평일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1일만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1일치 임금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8
시급=월급÷2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 월급 근로자가 1일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는 8시간의 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월급여/월일수*1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8시간*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니 1일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