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 월급 근로자가 1일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주 5일 40시간 평일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1일만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1일치 임금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8
시급=월급÷20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월급여/월일수*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