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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물소213
후련한물소213
22.05.04

1개월 만근시 1일분의 임금을 퇴사직전에도 받나요?

조건은 5.1일부터6.30일 까지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주5일,시급제)입니다.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1일의연차 유급휴가 또는 1일분의 임금 지급을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월만근시 6월에 1일의연차 유급휴가를 쓰고 그 날 제외 6.1~6.30 만근시 1일분의 임금 포함 급여를 받나요? 6월 한달을 만근하여도 6.30까지 일하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6월 한달만근은 임금 미포함 급여를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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