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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물소213
후련한물소21322.05.04

1개월 만근시 1일분의 임금을 퇴사직전에도 받나요?

조건은 5.1일부터6.30일 까지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주5일,시급제)입니다.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1일의연차 유급휴가 또는 1일분의 임금 지급을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월만근시 6월에 1일의연차 유급휴가를 쓰고 그 날 제외 6.1~6.30 만근시 1일분의 임금 포함 급여를 받나요? 6월 한달을 만근하여도 6.30까지 일하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6월 한달만근은 임금 미포함 급여를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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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만근시 6월에 1일의연차 유급휴가를 쓰고 그 날 제외 6.1~6.30 만근시 1일분의 임금 포함 급여를 받나요? 6월 한달을 만근하여도 6.30까지 일하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6월 한달만근은 임금 미포함 급여를받나요?

    1일 유급휴가로 처리되는 경우 1달은 원래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6월 만근+7월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6월분에 대한 월단위연차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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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중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6월에 개근하는 경우에 7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나, 7월 1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사실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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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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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월만근시 6월에 1일의연차 유급휴가를 쓰고 그 날 제외 6.1~6.30 만근시 1일분의 임금 포함 급여를 받나요? 6월 한달을 만근하여도 6.30까지 일하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6월 한달만근은 임금 미포함 급여를받나요?

    >> 6.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6월에 개근하였더라도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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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한달을 만근하여도 6.30까지 일하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6월 한달만근은 임금 미포함 급여를받나요?

    -> 딱 1개월만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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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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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6/30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해당 월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7/1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한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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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개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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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5월 만근으로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6월 중에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일은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6월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6월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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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6월의 경우 6월 30일까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6월 전부 근무하여도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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