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만근시 1일분의 임금을 퇴사직전에도 받나요?

조건은 5.1일부터6.30일 까지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주5일,시급제)입니다.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1일의연차 유급휴가 또는 1일분의 임금 지급을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월만근시 6월에 1일의연차 유급휴가를 쓰고 그 날 제외 6.1~6.30 만근시 1일분의 임금 포함 급여를 받나요? 6월 한달을 만근하여도 6.30까지 일하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6월 한달만근은 임금 미포함 급여를받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만근시 6월에 1일의연차 유급휴가를 쓰고 그 날 제외 6.1~6.30 만근시 1일분의 임금 포함 급여를 받나요? 6월 한달을 만근하여도 6.30까지 일하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6월 한달만근은 임금 미포함 급여를받나요?

      1일 유급휴가로 처리되는 경우 1달은 원래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6월 만근+7월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6월분에 대한 월단위연차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중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6월에 개근하는 경우에 7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나, 7월 1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사실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월만근시 6월에 1일의연차 유급휴가를 쓰고 그 날 제외 6.1~6.30 만근시 1일분의 임금 포함 급여를 받나요? 6월 한달을 만근하여도 6.30까지 일하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6월 한달만근은 임금 미포함 급여를받나요?

      >> 6.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6월에 개근하였더라도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6월 한달을 만근하여도 6.30까지 일하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6월 한달만근은 임금 미포함 급여를받나요?

      -> 딱 1개월만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6/30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해당 월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7/1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한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개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5월 만근으로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6월 중에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일은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6월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6월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6월의 경우 6월 30일까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6월 전부 근무하여도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