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은 5.1일부터6.30일 까지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주5일,시급제)입니다.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1일의연차 유급휴가 또는 1일분의 임금 지급을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월만근시 6월에 1일의연차 유급휴가를 쓰고 그 날 제외 6.1~6.30 만근시 1일분의 임금 포함 급여를 받나요? 6월 한달을 만근하여도 6.30까지 일하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6월 한달만근은 임금 미포함 급여를받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중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6월에 개근하는 경우에 7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나, 7월 1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사실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