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가 가능한가요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예전에 데이트폭행하던 사람을 신고하다가 고소취하 했는데 최근에 또 문자로 욕이랑 뭐라고 하는데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상대방은 성인이고 전 미성년자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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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취하 후 재고소는 금지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