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가능한가요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예전에 데이트폭행하던 사람을 신고하다가 고소취하 했는데 최근에 또 문자로 욕이랑 뭐라고 하는데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상대방은 성인이고 전 미성년자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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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취하 후 재고소는 금지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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